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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나202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