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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6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9. 5. 13:30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9. 5. 13:30경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신체검사 예정일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인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수긍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