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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16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4,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무늬목을 판매하고, 2012. 1. 4.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외상대금이 45,788,816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을 2012. 5. 31.부터 2015. 6. 31.까지 14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무늬목 판매를 계속하였는데, 2018. 10. 9.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2,354,1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42,354,1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이 사건 소는 마지막 변제기인 2015. 6. 31.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14회 분할하여 2015. 6. 31.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는 위 지불각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