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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7 2020가단1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