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7. 1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 8.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중소기업은행은 2011. 3.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3. 3. 의정부지방법원 B로 개시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는 2014. 4.경 위 집행법원에 “피고가 2011. 9. 1.자로 C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위 부동산은 등기부상으로는 2층 건물이나 실제로는 3층에 옥탑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 3층방 두 칸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1. 9. 1.부터 2015. 9.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이후 2013. 12. 6.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1. 6.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임차인이다.”는 사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 7. 21.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5. 29.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집행법원은 2014. 12. 2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27,246,922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피고 포함)에게 25,621,751원,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원고에게 387,625,17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