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9.경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피고 기금의 보증을 조건으로 그 보증대상자에게 ‘바꿔드림론’이라는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고금리채무의 저금리 바꿔드림론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3. 4. 30.경 피고 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B 명의의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925,000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941,000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5,774,000원 채무(이하 통틀어 ‘기존 채무’라 한다) 합계 39,64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출예정은행: 원고, 대출금액 39,640,000원, 대출이율 연 9.5%,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신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같은 해
5. 2. 위 신청대로 피고 기금 명의로 피보증인을 B으로 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접수하고 B 명의를 도용한 A의 요청으로 ‘바꿔드림론’ 대출 명목으로 B 앞으로 39,64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그 대출금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게 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자 피고 기금은 2014. 4. 18.경 원고에게 합계 38,081,998원(= 원금 36,978,716원 이자 1,103,28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