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등
1. 원고와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 및 참가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참가인 C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는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는 물론 화재에 취약한 부분의 연소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불법 증축으로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상 주의의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 손해액은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비품을 제외하고 확인 가능한 물품들에 대하여 감가상각 등을 거쳐 계산한 131,687,010원이다. 2) 판단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 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