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5.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입금 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건 당 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4 층 ‘F’ 의류 매장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대구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고, 다음 날인
4. 26.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해 K 명의 신한 카드 1매, L 명의 KB 카드 1매, M 명의 KB 카드 1매, N 명의 KB 카드 1매를 전달 받은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동구 O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 6매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매의 체크카드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총 3매의 체크카드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