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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3178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에 있는 각 사암과 포교원 및 불교관련 전법교화단체 대표자의 모임으로서 회원 소속 각 사암 및 불교단체의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1. 15.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대전 시내 사찰의 대표 8명은 대전 시내 사찰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3. 9. 3.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8명을 포함해 총 50명의 사찰 대표를 신설법인의 창립회원으로 하고, 신설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B’로 정하였으며, 설립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하였다.

다. 2013. 9. 17. 위 창립회원 50명 중 36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위 설립정관을 승인하고 초대 대표자(회장)로 E를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2017. 7. 10.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C를, 2018. 4. 20.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D를 각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피고의 정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제5조(회원의 자격) 대전광역시에 각 사암과 포교원 및 불교 관련 전법교화단체의 대표는 법인의 정회원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입회) 새로이 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권리) ① 정회원은 봉축분담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법인 임원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로 피선거권과 발언권이 없다.

제8조(의무)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 총회 참석, 법회동참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