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0구합82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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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7.
2021. 7.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은 2014. 7. 25. 사망하였고, 원고의 조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8. 3. 9.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모친 ☆☆☆과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8.부터 2019. 7.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계좌로 해외 송금한 334,833,374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280,65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의 ‘피부양자의’ 부분은 법문상 ‘생활비’를 수식하는 것이지 ‘교육비’ 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금원 중 대학교 등록금으로 지출한 209,408,312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증여재산이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피부양자의’ 부분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이상 원고나 부모의 경제적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하고, 유학기간 중 도서구입비 등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지출한 이 사건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증여재산이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제35조 제4항 제2호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면서 학자금 등의 지급주체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학자금 등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에도 해당한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2. *. **.생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 주에 소재한 ▽▽▽▽ 대학교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하였다.
2) 피상속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유학기간 중 매월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단위 : 원)
3) 원고는 2010. 7. 26.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토지 및 건물(이하 ‘△△동 상가’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 및 현금 310,978,980원을 증여받았고(△△동 상가의 나머지 지분 2분의 1은 ☆☆☆이 증여받았다), 피상속인은 2011. 10. 7. △△동 상가를 담보로 한 금융채무를 상환하였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제4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제1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제35조 제4항 제1호가 삭제되었다.
다) 이러한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연혁과 구 상증세법 제46조는 증여재산의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증여세의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부양의무 여부를 불문하고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의 ‘피부양자의’ 부분은 ‘생활비, 교육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인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성년의 피부양자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 우선하여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동 상가 임대수입 등으로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의 해외 유학경비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그 입법 취지 및 학자금, 장학금의 일반적인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교육비’ 와 구별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여 선발된 사람의 학자금 등으로 직접 지출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