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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6가합71556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4,803,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1)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56. 4. 9.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B를 자녀로 두었다. 2) 망인은 1966. 1. 11. E과 이혼하였고, 1968. 7. 2.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G를 자녀로 두었다.

3) 한편, 위 혼인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F이 가출하였고, 망인은 1969년경 H를 만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I을 둘 사이의 자녀로 두었다. 망인은 1981. 9. 12. F과 이혼하고, 1981. 10. 12. H와 혼인하였다. 4) 망인은 2013. 7. 12. H와 이혼하였고, 사망 당시까지 재혼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망인은 1990년 초경 J를 만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원고를 둘 사이의 자녀로 두었다. 6) 결국, 망인은 피고 D, G, I, 원고의 네 자녀를 두었다.

피고 C은 1985. 5. 7. 피고 D와 혼인한 사람으로서 망인의 며느리이다.

7) 망인은 2015. 12. 4. 사망하였다. 나. 유류분권포기서의 작성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6. 2. 5. 파주시 K에 있는 법무사 L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류분권포기서(갑 제4호증 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유류분권포기서 갑 제4호증 ' 피고 B 귀하

1. 본인은 2015. 12. 4.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금번 40,000,000원을 수령하고 본인의 유류분권 일체를 포기합니다.

2. 따라서 본인은 상속인으로서 장래에 상속분 및 유류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