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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고단4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8.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21:08 경 광주시 목 현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상담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 회씩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