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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단555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5. 7. 27. 10:30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단관 파이프 위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 클립이 풀리면서 약 2m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발뒤꿈치를 다치는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6. 1. 23.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14급 제10호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이 법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ㆍ피고에게 분쟁의 신속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13. 위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8.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후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3. 28.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