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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10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2. 11. 25. 광주 북구 E 대 1255㎡, F 답 33㎡(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65. 6. 30.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 ① 광주 북구 C 도로 43㎡(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② 광주 북구 D 답 66㎡(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등이 있는데, 이 사건 국유지는 1975. 9. 30. 광주 북구 G 토지에서 분할된 후 1977. 8. 16.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B 토지는 1970. 2. 5. 매매를 원인으로 1970. 2. 1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국유지, B 토지의 인접 현황은 별지(1) 도면 참조}. 다.

원고는 2002. 6. 21.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원고 토지상에 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299.1㎡, 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소 96.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02. 8. 7.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유지와 B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 6. 30.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해 오면서 이 사건 국유지와 B 토지도 위 원고 토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2. 8.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도 위 각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줄곧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위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국유지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