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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마도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곡서길 58 마도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