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6579
가공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350,0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부터 2020. 10. 9.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31.부터 2020. 5. 1.까지 피고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금속 가공 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제공한 금속 가공 용역의 대금은 아래 표 ‘ 계산서 금액’ 기 재와 같다.
C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금액 기재 액수의 가공대금을 위 표 입금 일자 기재 입금 일에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31,350,01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공대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인 2020.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0. 9.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가공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D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피고의 사업자 명인 C의 상무로서 재직하고 있었던 점, 기존에 지급된 가공대금은 C 명의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공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라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