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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단611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1.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유족인 원고 A, B, C의 부이다)은 보성광업 주식회사 보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2001.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3(고도장해)’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8. 2. 사망하였다.

나. 망 F(유족인 원고 D의 배우자다)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2015. 11. 28.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3(고도장해)‘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7. 29.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들의 유족으로서 피고에 망인들의 장해급여와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각 지급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7. 원고들에게 ‘망인들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요양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3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