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11 2012고단536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6』 공소사실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 순으로 수정하였다.

1. 피고인 L의 폭행 피고인은 2012. 4. 28. 02:30경 제천시 R에 있는 ‘S나이트’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T(20세)와 어깨가 부딪혀 서로 쳐다본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나이트 옆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우측 대퇴부를 1회 걷어찬 다음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M, 피고인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18세)로부터 위와 같이 일행인 T가 폭행을 당한 일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N은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M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L과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4. 28. 03:15경 위 제1항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V(19세)이 위 U의 일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M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L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28. 03:20경 위 제1항 나이트 옆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U이 위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L(21세)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인근 차량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