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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0:2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후배인 C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던 중, 위 노상을 순찰하던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폭행을 제지 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흥분하여 C을 계속 폭행하려 하다가, 이를 재차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윗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후배를 폭행하려 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