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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1:30 경 울산 북구 방어진 순환도로에 있는 염포 삼거리 유턴 차선을 남 목고등학교 방면에서 염포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유턴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999 한 채 사거리에 있는 현대 패밀리 서부 2차 아파트 앞에 있는 현대 중공업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북구 염포동 염포 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중구 유곡동 69 유곡 푸르지 오 110 동 앞 주차장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