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이...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공동피고 B, C, D, E, G, H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은 모두 삭제하고, 제1항은 H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되, 각 “피고 D”를 “D”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7~8행의 “피고 D이”는 “D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표 순번 14 처리내역란의 “인출(이후 사용내역은 알 수 없음)”을 “인출(D에게 교부)”로 고치고, 증거란에 “갑 제9, 10호증의 2”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하10~8행의 “피고 D에 대해서는 ~ 진행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D에 대해서는 담보물 알선, 물품보관증 작성 명의 대여, 명의인 물색 및 입금 계좌 대여 등의 방법으로 J의 일부 사기 범행(피고들을 포함한 5명으로 하여금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J과 D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1.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 법원 2017노1641), 이에 D만이 상고하였으나 2018. 3. 9.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짐으로써(대법원 2018도1443),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7쪽 “[인정 근거]”란에 “갑 제19, 2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쪽 1행의 “정해긴”을 "정해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F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물품보관증은 피고 F이 원고에게 의류를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월 보관료를 지급하며 3,000만 원을 상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