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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5 2020가단103 (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4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7. 4.경 피고와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 한다)’과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중개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의 중개 행위로, 피고는 2017. 4. 20. E과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018

8. 3. F과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용역비 71,749,800원을 2018. 12.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용역 계약서’ 및 ‘용역비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7. 16. 5,000,000원, 같은 해

9. 30. 10,000,000원, 같은 해 11. 19.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위 용역대금 중 일부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1,749,8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