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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7가합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2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경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매장 집기 등의 물건에 대한 정비,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 동의하에 원고가 위 보수공사 등을 위해 필요한 창고를 임대하기로 하고, 원고가 보관 물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멸실, 파손, 화재 등)을 부담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창고임대료로 월 1,200,000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지급한다.

3. 본 약정은 별도의 서면약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본 약정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4. 피고와 원고는 본 약정 이후 집기보수 등을 위한 본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5. 정산 기준은 발주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6. 기간 내에 납품이 발생하지 않은 목적물(집기)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제 비용에 대한 재고가 가능하다.

원고는 2016. 1.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2.부터 2016. 8.까지 피고 소유의 매장 집기 및 물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고, 그 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집기 등을 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0호증, 을 제2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기 등 보수비 청구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의 매장 집기 및 물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다.

보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각 집기별 단가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16. 11. 21.자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갑 제19호증)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보수비 산정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