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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2. 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