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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35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22:50경 위 노래방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으로부터 6,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