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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고단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안동 소방서 앞 육사로를 법 흥 교 방면에서 C 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온 후 빗물이 도로에 고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53세 )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1. 이 법원에 합의 서가 제출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