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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1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8.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