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0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27...
1. 기초사실
가. 한빌건설 주식회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의 주택분양신탁계약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는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빌건설이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외 26필지에 7개동 34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한빌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빌건설이 위 토지를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은 2006. 11. 29. 한빌건설에게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행 1)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당초의 준공예정일인 2009. 3. 31.을 넘겨 2010. 1. 22. 용인시장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그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9. 15.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한빌건설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6950, 2009카단7030)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이후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C, D). 3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6. 한빌건설이 수분양자들의 위와 같은 가압류 및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