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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합3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범죄의 배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아파트 등 주택 건설사업체로부터 건축비의 3%를 납부받고 하자보수를 보증한 뒤,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등에서 시공사가 부도ㆍ폐업ㆍ경영난으로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 그 하자보수의 보증이행을 담당하는 공기업이고, 그 보증이행은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입찰에 붙여 보수업체를 선정하거나(입찰 방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용도의 현금을 지급(현금지급 방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 보증이행청구를 받는 경우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하자결과보고서를 작성하므로 하자보수업체로서는 대한주택보증의 하자 유무 및 규모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좌우된다.

[D의 신분] D은 대한주택보증에 근무하면서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청구한 아파트의 보증이행 대상 여부와 하자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 하자 기초금액 산정 등의 아파트 하자보수보증 이행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하자보수업체로 선정되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이행 청구를 대행하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 용도의 현금이 지급되면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는바, 대한주택보증 담당 직원이 하자 조사를 엄격하게 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되는 현금이 줄어들어 결국 하자보수업체의 이익까지 줄게 되므로 담당 직원에게 하자 조사시 하자보수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