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한 병합결정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