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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0가합11318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W, 반소피고 AT를 제외한 별지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남양주시 BC에 위치한 BD아파트(1,27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를 분양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고(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 대하여, 이하 위 원고들의 행위와 최초 수분양자들의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위 원고들이 한 행위로 기재한다), 회생절차개시 전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원고 A(T01동 402호), I, K, T, U, AD, AE, AH, AO, AP, AQ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원고 BE, AW(102동 704호), AX, AZ, BF, BG, H, BH, J, BI, BJ, BK, S, BL, BM, BA, BN, BO, BP, BQ, BR, BB, BS, BT, BU, BV, BW, BX, 반소피고 AT, AU, AV(반소피고들인 AT, AU, AV은 본소청구를 취하하였다)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이하 피고 하나은행, 국민은행을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 금융기관들’이라 한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AR과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목록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AR에게 계약금 내지 발코니 확장대금 명목으로 같은 목록 ‘계약금’란 및 '발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