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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9 2018나114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6행의 “피고에 대하여”를 “원고에 대하여”로 고친다.

6면 4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6면 밑에서 2행의 “입금하였던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D으로부터 송금받은 당일 그 중 5억 4,000만 원을 실제로 거주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같은 날 위 아파트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 7면 2,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2014. 12. 5. D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그전부터 D과 혼인을 전제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10. 1. D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인 2014. 10. 28.경에는 임신 8개월째이었으며, 2015. 1. 8. D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위 돈을 증여받을 당시 D과 혼인을 앞두고 이미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시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D과 함께 거주하고자 2014. 10.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을 D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그리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그 돈의 성격 및 출처까지 확인하였다거나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 7면 6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