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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79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콜의 존 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년 이하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