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2.27 2013도1612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제1심 제1판결), 피해자 AT, AQ, AR, AS(제1심 제3판결)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범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부당한 형을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그 수단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따로 공소제기하는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