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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6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소재 C아파트 재건축공사의 하도급을 피해자 D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마치 공사하도급을 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는 하였지만 실제 속내는 돈을 갚지 않고 편취하기로 작정하고서,

가. 2008. 11. 8.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남구 C아파트 재건축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원을 교부받고,

나. 2009. 5.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교부받고,

다. 2009. 8.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