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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08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 K9 33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0. 28. 10: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 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서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동승한 D과 E가 부상을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수리를 위해 2014. 12. 10.부터 2014. 12. 27.까지 18일간 정비공장에 입고되었다.

원고는 위 D 등의 치료비료 136,860원을 지출하였고, 수리비로 2016. 1. 8.부터 2016. 4. 19.까지 4회에 걸쳐 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 차량 및 동급 차량의 일일 대여료는 31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후미추돌사고로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1,007,860원(수리비 8,000,000원 휴차료 2,871,000원 치료비 136,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