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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8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손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제 189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