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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4 2017고단2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 아이템 매니아' 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 “ 피 파 온라인 3 게임 아이템 200억 계정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위와 같은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 경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 아이템 매니아' 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 “ 피 파 온라인 3 게임 아이템 200억 계정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위와 같은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각각 판매 대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452』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월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