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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5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경 구미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E 닉네임 ‘F’) 이 만든 E ‘G ’에 접속한 다음, D이 제작한 아동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링크 (I )를 클릭하여 이른바 ‘J’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아동이용 음란물인 ‘K’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210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2. 경까지 피고 인의 위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내사 착수보고( 증거 목록 1번) 내사보고 -D 유포 파일 목록 및 HASH 값 첨부- 해시 값 목록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 피의자 H 계정 아동성 착취 물 소지 회신 내역- 계정별 소지 목록, 채 증자료, 세부 목록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탤 레 그램 유포 대화방 (G, F)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아동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