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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5030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소유권이전등기 내역표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7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7을 제외한 모든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