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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64195 (1)

임대보증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11. 2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2,3,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