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357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1995가단 45195호 약속어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1995가단45195)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4. 3.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6. 5. 7.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타채 8044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집행채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5. 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집행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