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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3고단5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건강기능식품인 ‘F’ 152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7,235,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였다.

나. 오인ㆍ혼동 광고의 점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및 심의를 받지 아니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12.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판매 사이트인 ‘G’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인 ’F‘에 관하여 ’항염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해독 효소들을 증가시킨다. 설포라페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설포라페인은 각종 형태의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물질이다. 지속적 항산화 작용‘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2014고단1258 사건 증거 중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