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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9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주점에 이르러,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안쪽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9. 01: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쪽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쇼핑백에서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0. 02: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곳 카운터 안쪽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쇼핑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금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