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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7.12.선고 2019고합5 판결

학대치사

사건

2019고합5 학대치사

피고인

1 . A 남 60 . 생

2 . B 여 63 . 생

3 . C 여 66 . 생

검사

이진호 ( 기소 )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A , B를 위한 국선 )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C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 7 . 12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 피고인 B ,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식용소다 ( 증 제1호 ) , 수지침 ( 증 제2호 ) , 부항 ( 증 제3호 ) , 숟가락 ( 증 제4호 ) , 그릇

( 증 제5호 ) 을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범행경위 ]

피고인 A는 양산시 ○○○길 51 - 22에 있는 ' ○○사 ' 사찰의 주지 승려 , 피고인 B는 무속인 , 피고인 C는 피해자 D ( 여 , 23세 ) 의 어머니이다 .

피고인 A는 2017 . 12 . 30 . 경 위 ' ○○사 ' 법당에서 , 피고인 B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 온 피고인 C로부터 " 딸에게 빙의가 왔다 . 살려 달라 . " 라는 말을 듣고 , 피고인 C에게 " 귀신이 당신 딸의 몸 속에 붙었다 . 쫓아내야 된다 . 빙의치료를 해야 된다 . " 라고 말한 후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의학적인 방법에 따른 치료가 아닌 미신에 따른 소위 ' 빙의 치료 ' 를 하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2017 . 12 . 30 . 경부터 2018 . 1 . 2 . 경까지 위 ' ○○사 ' 법당에서 , 매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빙의치료를 하여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가락과 손바닥으 로 피해자의 가슴 , 등 , 배 부위 등을 강하게 누르고 , 피고인 B는 사혈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의 피를 강제로 뽑고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토를 시켜 피해자의 몸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한다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탄 식 ( 食 ) 소다를 먹게 하여 구토하게 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 1 . 3 . 경부터 2018 . 1 . 5 . 경까지 위 ' ○○사 ' 법당에서 , 피 고인 B가 모시는 남신으로부터 " 소다를 물에 타지 말고 가루 그대로 한 숟가락 정도 먹인 후 물을 마시게 하라 . " 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 자로 하여금 식 ( 食 ) 소다 가루를 그대로 먹게 하여 구토하게 하고 , 2018 . 1 . 7 . 경 위 ' 이 ○사 ' 법당에서 , 피고인 B는 사혈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의 피를 강제로 뽑았다 .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 1 . 8 . 18 : 00경 위 ' ○○사 ' 법당에서 , 위와 같은 빙의치료로 극심한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식 ( 食 ) 소다를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 로 식 ( 食 ) 소다를 먹이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 C에게 " 애를 잡아라 . " 라며 고함 을 지르고 ,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 다리 허벅지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며 양손 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 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 피고인 C는 숟가락으로 미 리 준비한 식 ( 食 ) 소다 가루를 피해자의 입에 떠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 제273조 제1항 ,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 작량감경

피고인 B , C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

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거

듭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제1유형 ] 유기 학대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권고영역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종교행위나 치료행위 로서 적정성이나 상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 ·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를 시도하였고 ,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 사회적 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중 한 한 생명을 잃게 하였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심대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하였는바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 피 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나름 피 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제1유형 ] 유기 학대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권고영역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종교행위나 치료행위 로서 적정성이나 상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 ·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를 시도하였고 ,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 사회적 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중 한 한 생명을 잃게 하였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심대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하였는바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 피 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나름 피 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C .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제1유형 ] 유기 학대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권고영역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의 증상을 낫게 할 의도로 종교행위나 치료행위로서 적정성 이나 상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 ·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를 시도하였 고 ,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 피고인의 위와 같 은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한 생명을 잃게 하였는바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 요하다 .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딸의 치료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된 점 ,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 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