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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0 2019고단3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네가 제일 잘하는 걸로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 E에게도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112에 신고 했지 "라고 욕설을 하며 배달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은 인정될 수 없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8:30경 제1항 기재의 식당에서, 식당 주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남, 45세), 피해자 순경 H(남, 27세)이 식당에 있는 이유 등을 물어보자 화가 나, 위 C, 종업원 E 등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더러운 새끼들아, 씹 새끼들아! 좆 같네, 이 씹 새끼들이!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 거지같은 새끼들아! 잡아가 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