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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30 2013고단1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5. 2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2. 12. 27. D 소유의 전남 장흥군 E 잡종지 9,357㎡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 없이 허위로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09. 5. 20. 피고인 B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F 진술부분 포함. 2013. 6. 25.자)

1. 확인서, 등기부등본(E),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판결문, 관련 민사사건 기록 일체

1. 수사보고(E 토지에 설정된 실대출금 및 공시지가, H 외 8필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