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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1 2020구합6049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B(C 생) 는 경북 구미시 D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18. 9. 11. 11:00 경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119 구급 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 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 동맥 경화증과 관련한 급성 심장사( 급성 심근 경색증 가능성 포함) 로 추정되었다.

원고는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 망인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0, 12호 증, 을 제 1,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업무상 과로ㆍ스트레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 6 내지 9, 15, 18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D 아파트 관리실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인은 아래와 같이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부분을 추가 부담하고,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 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 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2018. 4. 경부터 관리소장이 퇴직하였다.

관리소장 퇴직이후 종래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 제초작업, 전지작업, 방역작업, 화단 관리, 조경,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 응대 등) 중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