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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8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지하 1 층 B38 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7. 위 상가 지하 1 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 천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

핸드폰 매장 보증금도 5천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한 달 위에 이자 30만 원을 더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리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리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의 자는 2015. 3.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리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