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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6 2018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6:55 경 충북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달 신사거리 부근 도로를 건국대사거리 방면에서 충주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신호등 옆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안전 표지의 지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도로를 곤 평 삼거리에서 건국대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CBR600RR 이륜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충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건국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3. 15.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설명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